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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20일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현대제철 측은 노동부의 행정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대법원 재판 결과까지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전담팀(TF)의 현장 조사와 검찰 송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법원 판결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 및 정비 업무를 맡은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이번 시정지시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향후 판결과 행정처분 간 관계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미국발 관세 압박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노동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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