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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물산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전자 평택 P4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배관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석고보드 마감 구역을 밟고 8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사고 경위 및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삼성물산은 ‘중대사고 ZERO’를 목표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헬멧 IoT, CCTV 모니터링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와 이번 추락사고를 비롯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청 구조로 인한 책임 불분명, 현장 점검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속되는 추락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와 이행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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