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그룹,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에 사법·세무 리스크 가중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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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L건설)

 

[mdtoday=유정민 기자]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DL그룹이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직후 벌어진 이번 사고로 정부의 압박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8일 오후 의정부 신곡동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18층 외벽 그물망 해체 작업 중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6층 그물망에 걸린 잔해물을 제거하려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DL건설 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DL건설은 사고 발생 3일 만에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팀장, 현장소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모회사인 DL이앤씨도 전국 44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곧바로 이번 사고 보고를 받으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DL그룹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DL이앤씨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의 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DL건설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반복적인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700만원과 15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3월에는 직원 2명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행정 제재로는 2023년 1월 과태료 7611만3000원, 지난해 6월 315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DL건설 경영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운영권을 행사하는 DL이앤씨와 그룹 수뇌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사망자 1명으로 낮추고, 연간 누적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DL건설 측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수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른 후속 프로세스를 마련해 재발 방지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L그룹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DL이앤씨를 시작으로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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