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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경, 경북 구미시의 대광건영 건설 현장 지하 1층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2002년생 외국인 노동자로, 사고 당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이 유력하게 의심되고 있다.
사고 당일 구미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으며, 건설 현장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부 구미지청과 대구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즉시 출동해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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