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GS건설) |
[mdtoday=유정민 기자] 대형 건설사 GS건설이 하도급 공사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고 허위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0일 GS건설에 17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둘러싼 GS건설과 하도급업체 A사 간의 분쟁에서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GS건설의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2013년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발주처가 지급한 공사대금 산정에는 표준품셈 노무공량 대비 100%, 시중노임단가 대비 100%가 적용됐다.
그러나 GS건설은 전기공사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 노무공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했다. A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년 1월 경쟁 전자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공사대금 52억 3516만원, 공사기간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GS건설이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GS건설은 2014년 국방부 측에 하도급비율을 85%로 거짓 보고하는 '원도급·하도급 내역 대비표'를 제출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하도급비율 70% 이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적정성 심사를 면제했다.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한소영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항소심에서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돼야 할 누락 노무비와 경비 합계 22억 821만원을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일 GS건설이 노무공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조정해 산정된 최초 하도급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회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이익탈취적 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불공정행위가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GS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A사의 손해액 7억 7044만원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인 15억원으로, 부당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억 295만원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인 2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GS건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 상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A사는 적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초 하도급계약 당시 정해진 노무공량 2만 6788명보다 2만 1571명 더 많은 4만 8359명을 투입하게 됐다.
이로 인해 A사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A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사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추가 대출도 중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GS건설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사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계약서, 원도급 내역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8월 GS건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사는 2018년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GS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판결로 실제 하도급 관행과의 괴리가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