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홍보관?”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초반부터 파열음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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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mdtoday = 유정민 기자]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5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관 운영 방식을 둘러싼 법적·절차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정 건설사가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 홍보관 운영을 주장하면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행정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압구정 5구역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건설사 8곳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제일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 의지를 다졌다.

 

논란은 현장설명회 직후 조합 측이 소집한 별도 회의에서 발생했다. 향후 홍보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가 각 건설사별로 독립된 홍보 공간을 건립하고 운영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DL이앤씨는 건설사가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홍보 공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건설사는 서울시의 공식 기준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합이 제공하는 1개소의 공동 홍보 공간만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 홍보관 운영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제15조 4항은 홍보 공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말 한남 4구역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개별 홍보관 운영을 시도하자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이 즉각 제동을 걸었다. 용산구청은 2024년 12월 18일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 지침을 명확히 전달했다.

 

▲ (사진=정비업계) 

 

용산구청은 해당 공문에서 “조합이 개방된 형태의 홍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으로 1개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홍보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개별 홍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무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행정청이 이미 명확한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압구정 5구역이 개별 홍보관 운영을 허용할 경우, 향후 시공사 선정 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경우 조합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하며, 조합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다수 건설사가 입찰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압구정 5구역 조합이 서울시 기준과 행정 전례를 수용할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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