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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과도한 연장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해당 현장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전체 노동자 1248명 중 827명(66.3%)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개 하청업체에서는 각각 74%, 82.6%의 위반률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3700만 원 상당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문제 삼아 지난 15일 해당 하청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8일까지 개선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태 내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추가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2차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차원에서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가 혈관 건강 검사를 마칠 때까지 야간 및 철야 작업 중단 행정지도도 함께 진행 중이다.
SK에코플랜트는 “노동부의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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