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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손해보험) |
[mdtoday=유정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2021년 발행한 46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이자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계량평가 3등급, 비계량평가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임을 공식화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더 후순위에 위치하는 자본 성격이 강한 증권으로,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후순위채는 적기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속 지급한다. 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다음 달부터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롯데손해보험은 당시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을 연 6.8% 금리로 발행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수요 부진으로 메리츠증권이 전량 인수한 뒤 이를 금융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이번 이자 지급 중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신종자본증권은 보통 영구 만기 또는 연장 가능한 30년 만기에, 발행 후 5년째부터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된다.
시장에서는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사실상의 만기로 간주한다.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그러나 콜옵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행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의 손실 위험뿐 아니라 보험사 전반의 자본 건전성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사례라며, 기관투자가 부진으로 개인이 대부분 물량을 떠안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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