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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체납세대는 줄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며 금액도 누적되고 있어 고액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건강보험 체납세대는 줄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액도 많아지고 있어 그들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1000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5095억원이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9000세대로 전체 77.5%를 차지했다. 또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5000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였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체납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이다.
박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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