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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DB) |
[mdtoday=김동주 기자] 울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11시 6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10층 바닥에 있던 구멍을 통해 9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청소작업 중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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