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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H농협생명) |
[mdtoday = 유정민 기자] NH농협생명이 10억 원대 핸드크림 횡령 및 배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박병희 대표이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의 징계를 확정했으며, 실무 담당자였던 박 모 차장은 해고 조치했다. 이번 징계는 대규모 금융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전 차장은 2024년 20억 원 규모의 핸드크림 구매 계약을 담당하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판매업자로 선정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당시 부사장으로서 해당 사업의 최종 결재 라인에 있었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횡령 4억 원, 배임 5억 8000만 원 등 총 10억 원에 가까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2024년 말 지역 농·축협에 공급할 판촉용 핸드크림 10만 개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납품된 수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억 원 상당의 자금은 리베이트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협금융지주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각 특별 감사와 현장 검사를 진행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마친 뒤 박 전 차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금감원은 횡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리베이트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비리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언급하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횡령 및 배임액이 조직 내 상부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발된 실무자 외에 결재 라인에 있던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으며, 농협생명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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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H농협생명) |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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