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명 중 1명은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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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가운데 37.5%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가운데 37.5%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 청구를 포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37.5%(562명)는 병원 진료 후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 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이들의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소비자의 19.5%(293명)는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1310명의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전환제도를 알고 있는 610명의 응답자는 계약 미전환 이유로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28.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2점이었다. 보험사별 만족도는 3.58점에서 3.64점 사이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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