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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 CI (사진=KB손해보험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사고 고의성을 두고 벌이는 보험금 소송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고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A씨의 유족들과 KB손해보험 간 법정 다툼이 있었으나, 유족들이 승소했다.
앞서 유족들은 A씨가 사고로 바다에 빠져 숨졌다며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으나, KB손해보험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A씨 스스로가 자신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가 우연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장소 바닷가로 내려가는 계단에 안전장치가 없는 점, 당시 지인에게 바람을 쐬러 왔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우연한 사고로 판단했다.
또 A씨는 5년 내 정신병력 진료 기록이 없고,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도 없었으며 얼마 전까지 대출금을 갚는 등을 근거로 스스로를 해를 입혔다고 하기엔 KB손보 주장이 타당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대해 당사에서 입장이 따로 있진 않은 상태이며, 1심 결과를 수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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