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에 효과 있다?…"효과ㆍ근거 없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8 0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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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한의사 면허 범위 내 처방 가능한 사안"
▲SNS를 통해 '백신 부작용 예방한약'이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의원들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백신 부작용 예방한약’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한의원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한약. 비대면 처방 관련 공지’를 게재하며, 한약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약은 특정 바이러스에 작용한다기 보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면역 반응에 관여함에 따라 감염 초기 오한ㆍ발열ㆍ근육통ㆍ두통에 사용하는 처방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에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갈근탕ㆍ패독산ㆍ구미강활탕 등 보험한약은 바로 복용 가능한 형태로 소량 처방이 가능함을 어필하면서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B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도움이 된다면서 쌍패탕을 접종 전일부터 접종 후 2~3일까지 하루 2~3포 복용을 권하고 있었으며, C한의원에서는 한약을 백신 접종 당일 타이레놀과 동시에 복용해도 괜찮다고 밝히고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한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한약재와 코로나19 백신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없으며, 효과도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한약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근거 자체가 없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면역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진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당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로 특별히 무언가 복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 예방한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부작용 예방한약’과 관련해 한의사 면허 범위 내 처방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의료법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듯이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기보다는 워낙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면허’라고 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의료인들에게 부여하고, 그 의료인들이 면허의 허용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는 체계라기보다는 해당 의료인들에게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허용돼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들은 후속으로 소송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처분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한의계가 현재 처방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 예방한약'이 목적성에 맞는 의학적 효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면허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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