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ㆍ면제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8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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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리수술 등의 불법의료행위 공익신고자 대한 처벌 면제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 DB)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감경 및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며,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ㆍ행정처분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품질관리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해야 함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 대한 위법상태의 제거 또는 시정을 명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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