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환급, 소득분위 따라 차등 적용해 고가약 부담 줄이고 보장 늘려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6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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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높은 약제 대상 RSA 적용 등 RSA 관련 다양한 방안 제시돼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 및 강화를 위해 고가 약제 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에 위험분담제(RSA)에 적용하거나 소득분위에 따른 RSA 약제 환급비율 차등 적용하는 등 RSA 관련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25일 강선우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근 5년여 동안 중점을 둬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가운데 중증질환자의 약제 보장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먼저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국내 중증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증대를 위해 위험분담제(RSA)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암, 희귀질환 등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RSA를 적용하고 있으나, 고가 약제 중 여러 가지 위험분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약제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만큼, 고가 약제 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에 대해 RSA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가 약제 사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비율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RSA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받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액을 환급비율대로 돌려주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환급비율은 그렇지 않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해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비율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위험분담제 환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사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총액에 대한 RSA가 된 약제는 건보공단이 예상환급액을 담보로 저소득층의 약제청구 시 일정비율을 선지급(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RAS제도이지만 선 등재 후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RSA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서동철 교수는 “긴 심사평가 기간으로 환자들이 신약 접근에 상당히 늦은 경우가 있다”며 “같은 RAS제도이지만 선 등재 후 경제성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약가와 신약 평가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 등재 평가 시 ICER값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ICER값은 약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차이 대비 비용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서동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약 등재 시 ICER값에만 맞춰놓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심평원이 불확실한 근거를 가능하면 보조적으로 측정하려는 일로 인해 ICER값이 엄청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약이 없을 경우 ICER값이 높아도 적용을 해주고, 대체약이 많고 질병이 중증이 아닐 경우에는 ICER값이 낮아도 적용을 해주지 않는 외국처럼 ICER값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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