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도 질병?…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18-10-08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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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내년 5월 WHO 총회 회원국 간 논의 거쳐 2022년부터 적용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이번 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예고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를 두고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건전한 게임 활동도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 등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중독(video game addiction)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당초 올해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상정을 유예했다.

게임중독의 위험을 경계하고 인식하는데 질병코드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WHO의 시각이다.

게임의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과몰입 인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게임 질병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까지 게임 과몰입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구진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올해 4분기 미국에서 연구계획을 공개한다. 2019년 유럽 정신과학회에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020년 미국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게임업계, 의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WHO의 ICD-11 게임질병분류 등재와 관련해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시각이다.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은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질병화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임질병의 경우 중독자가 청소년과도 관련이 많을 텐데 청소년이 게임 중독자로 낙인 시에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도 “일반적으로 중독은 대상에 대한 갈망, 내성, 금단증상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해야 하는데 ICD 기준은 중독의 핵심 증상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진단기준을 정하고 있어 전통적인 중독증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국제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움직임에 대한 게임업계 종사자 및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일반인 59.0%, 업계종사자 61.3%는 게임이용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유저들이 게임중독자, 정신건강 질환자 등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일반인 65.8%, 업계종사자 68.7%가 국제질병분류(ICD-11)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콘텐츠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게임은 인터넷으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라는 인식에 일반인 59.1%, 업계종사자 78.7%가 동의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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