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24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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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가 30만명 이상일 때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와 직무상 의무위반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해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ㆍ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ㆍ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가 추가되며,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ㆍ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도 마련됐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돼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이 삭제·정비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의무화해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ㆍ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도 활성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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