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보험 한도 넘는 사고 피해, 대학 지원 근거 확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24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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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혜숙 의원 (사진=전혜숙 의원실 제공)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 종사자 90만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다.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면서 “이 법 통과로 각 대학들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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