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속도 제한은 그룹운동에 한해 적용
“현장 점검 및 관련 협회 의견 청취해 보완여부 결정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등과 종교시설 관련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단계 조치 이후 그룹 운동(GX류), 헬스장 등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예배 등)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등을 위한 현장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등이 필수진행인력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백화점 QR코드 도입과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 및 관련 협회 의견 청취해 보완여부 결정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등과 종교시설 관련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단계 조치 이후 그룹 운동(GX류), 헬스장 등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예배 등)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등을 위한 현장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등이 필수진행인력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백화점 QR코드 도입과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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