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공표’ 추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15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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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발의
▲조명희 의원 (사진= 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K주사기라고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던 중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70만개를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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