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추가…가해자 신상공개’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2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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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토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DB)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토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의 사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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