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또 6월말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가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내년 1월부터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가 감액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했다.
또한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더불어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도 정비된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가 추가됐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아울러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내년 1월부터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가 감액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했다.
또한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더불어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도 정비된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가 추가됐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아울러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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