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자 부당하게 지불한 진료비, 쉽게 돌려 받는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8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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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불한 진료비용을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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