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 월향 이여영 대표,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01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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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6000여만원 미지급 혐의로 기소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구속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요식업계에 진출해 월향을 열었다. 자신의 창업 이야기를 방송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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