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국가책임 제도화’ 법안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1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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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규정이 있지만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 의료기관 및 입원 격리된 사람, 오염인정 지역의 소독 등에 한정되어 있다.

즉,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법으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은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한다. 또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한다.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 이 포함된다.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준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한다. 물론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한다.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한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분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계지원, 소비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은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다.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심 의원은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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