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구속영장 청구, 민간인 불법사찰과 특수 활동비 횡령 혐의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04-15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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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경락 전 과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이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 사찰 관여와 총리실 특수 활동비 가운데 매달 280만원을 빼돌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총리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해왔기에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 여부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손꼽혀 왔다.

더불어 진 전과장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이틀간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했으나 진 전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락 구속영장 청구<사진=뉴시스>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한편 진 전과장의 영장 심질 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ujungna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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