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ㆍ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 마무리

김동주 / 기사승인 : 2017-11-29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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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작성 작업 착수…곧 전원회의 상정할 듯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대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재조사가 마무리되고 조만간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이를 정리한 심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기업들에 보낸 뒤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당시 이 사건을 중요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8월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250억원,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으로 쓰면서 이를 인체에 유익한 것으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

이에 공정위 일부에서는 해당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주체를 놓고 중요사안인 만큼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상임·비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정위 수뇌부는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중요사안이 아닌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고 이들은 심사보고서 대로 소비자를 기만한 위법한 광고라는 결론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만큼 판단을 유보하는 심의절차 종료 의견을 1안으로 제시했다고.

더욱이 소위원회의 주심 A씨가 지난 2006년 공정위 과장 재직 당시 민간휴직 명목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1년간 근무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업체 중 애경의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던 것.

전 의원은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전화통화로 위원회 심의절차 종료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대해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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