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 등 통신 3사는 2008∼2010년 3년간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을 공급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이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처럼 느끼게 꼼수를 쓴 것으로 해당 모델을 판매하는 각 대리점에 평균 23만4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이런 눈속임 판매로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할인혜택을 위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 등 통신 3사는 2008∼2010년 3년간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을 공급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이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처럼 느끼게 꼼수를 쓴 것으로 해당 모델을 판매하는 각 대리점에 평균 23만4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이런 눈속임 판매로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할인혜택을 위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ju-hui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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