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부풀린 SKT 등 통신사-제조사 과징금 폭탄

박지혜 / 기사승인 : 2012-03-15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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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휴대폰,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 기만 통신 3사와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SKT, KT, LGU+) 및 휴대폰제조 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2010년 기간 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2010년 기간 동안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반면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 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했다.

또한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휴대폰시장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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