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900원 마음껏 사용? 실제론 동영상 1분 재생하기도 어려운 양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송출된 SKT 해외로밍 영상 광고에 따르면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 하고 있다.
이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르다. LTE 또는 3G로 1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 소진시 속도가 제어되어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 1분 20초 재생시 250MB 데이터가 소진된다. 해당 요금제의 1일 이용량인 100MB는 동영상 1분도 재생하기 어려운 양이다.
200kbps 이하 속도제어가 걸린 후 데이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SNS 메시지 기능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이지만, 동영상이나 음악 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2016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련하여 동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내용 중 표시·광고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데이터로밍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 진행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하록 하였다.
그러나 SKT 해외로밍 광고에는 속도 제한에 대하여 전체 광고시간 뿐 아니라 일부의 표시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광고가 위 동의의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작년 9월 SKT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내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동의의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T의 해외로밍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송출된 SKT 해외로밍 영상 광고에 따르면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 하고 있다.
이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르다. LTE 또는 3G로 1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 소진시 속도가 제어되어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 1분 20초 재생시 250MB 데이터가 소진된다. 해당 요금제의 1일 이용량인 100MB는 동영상 1분도 재생하기 어려운 양이다.
200kbps 이하 속도제어가 걸린 후 데이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SNS 메시지 기능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이지만, 동영상이나 음악 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2016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련하여 동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내용 중 표시·광고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데이터로밍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 진행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하록 하였다.
그러나 SKT 해외로밍 광고에는 속도 제한에 대하여 전체 광고시간 뿐 아니라 일부의 표시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광고가 위 동의의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작년 9월 SKT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내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동의의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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