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로밍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소지 있어”

김동주 / 기사승인 : 2017-10-13 0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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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900원 마음껏 사용? 실제론 동영상 1분 재생하기도 어려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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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해외로밍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송출된 SKT 해외로밍 영상 광고에 따르면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 하고 있다.

이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르다. LTE 또는 3G로 1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 소진시 속도가 제어되어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 1분 20초 재생시 250MB 데이터가 소진된다. 해당 요금제의 1일 이용량인 100MB는 동영상 1분도 재생하기 어려운 양이다.

200kbps 이하 속도제어가 걸린 후 데이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SNS 메시지 기능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이지만, 동영상이나 음악 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2016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련하여 동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내용 중 표시·광고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데이터로밍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 진행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하록 하였다.

그러나 SKT 해외로밍 광고에는 속도 제한에 대하여 전체 광고시간 뿐 아니라 일부의 표시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광고가 위 동의의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작년 9월 SKT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내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동의의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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