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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전자 제공) |
[mdtoday = 양정의 기자] 삼성전자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해 외부로 전달한 직원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는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한 직원이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시스템에 2만여 차례 접속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 임직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뒤 파일로 정리해 사내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이 정보가 사적 이익이나 특정 목적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이번 사안은 앞서 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당시에는 특정 부서 메신저를 통해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정보가 해당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삼성전자는 추가 조사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시스템과 교육을 확대하고, 무단 수집과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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