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한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태광 측은 이러한 '통행세' 구조가 19년간 지속되면서 납품업체의 실질 수수료 부담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가중시키고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법적 대응은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한도를 두 배 이상 증액하려던 안건이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양측의 갈등이 격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자 업계 공통의 구조라고 반박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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