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앙의료원, 전공의 수련규칙 무단 변경·임금 체불 의혹에 전면 반박 “사실과 달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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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전공의 수련규칙 무단 변경과 임금 체불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관련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전공의 수련규칙 무단 변경과 임금 체불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관련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의료원이 수련규칙과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급제 전환 과정에서 수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췄고,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이미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3~4월 급여에서 기존보다 약 100만원 감소한 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련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열린 첫 설명회 이전까지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나 협의는 없었다. 특히 3월 1일 입사한 신입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의료원에 있음에도 이를 역으로 이용해 변경된 규칙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백병원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병원 경영진이 참석해 배상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계약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중앙의료원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의료원은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와 동의 절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전공의의 경우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바, 이를 두고 무단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해석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의료원은 “신규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게 채용 시 교부된 근로조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 체불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서 서명 강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전공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의료원은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근로 계약서를 이미 교부했으며, 계약서 서명 요청은 계약 내용 상호 확인과 향후 분쟁 분쟁 예방을 위한 통상적 절차적 조치일 뿐, 이를 강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된 협박,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의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원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정식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이미 단체교섭에도 임하고 있다며, 임금체계와 수련환경 등 주요 사안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은 노사 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중앙의료원은 향후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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