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대한항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4일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사측은 면담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업무 관련 성범죄로 볼 수 있을지, 사측이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외형적, 객관적으로 대한항공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500만원을 공제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사측의 징계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단순히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A씨에 대한 의견청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면당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사측의 상고를 기각, 배상액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