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 출발 논란…승객 150명에 손해액 환급

최유진 / 기사승인 : 2025-04-11 08:12:20
  • -
  • +
  • 인쇄
▲ 티웨이항공 CI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지난해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액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0일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 측은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해야한다.

 

앞서 지난해 6월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이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하자 승객들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투입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승객들은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비용, 심야 시간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환불받지 못한 투어 예매비용 등 총 9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티웨이항공, 1분기 탑승객 313만명 돌파…국제선 23% 증가
항공사 이용자 만족도 대한항공 1위…에어서울 꼴찌
대한항공, 인천공항 일등석·프레스티지 라운지 리뉴얼 완료
대한·아시아나, 중동전쟁 여파로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4배 인상
대한항공, 엑소트레일과 우주 궤도수송 사업 협력 파트너십 체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