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운영 중인 일반의약품 선결제 시스템이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며 서비스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약사회는 온라인 앱을 통한 결제 행위 자체가 약사법상 금지된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며, 선결제 구조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판매 거부권을 무력화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망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플랫폼의 결제권 독점이 약국 경영을 종속시키고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약사회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및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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