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예방 위해서는 손잡이에 짐 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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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로고(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용 유모차 주요 브랜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의무표시항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섬유 품질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했다.
접고 펴기·등받이 각도 조절·햇빛 가리개 길이 등 주요 편의기능은 제품별 차이 있었다.
8개 중 6개 제품이 한손으로 접고 펴기 및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했고, 2개 제품은 한손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볍게 밀면 자동으로 접혀 편리했다. 햇빛 가리개 길이는 61~89cm 범위 수준으로 지니에스 제품이 89cm로 가장 길었고, 플렉스탭3(타보) 제품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했다.
유아가 접촉할 수 있는 부위인 시트·안전벨트 버클 등의 유해물질 안전성, 안전바 커버의 부품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넘어짐 안정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kg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8개 중 6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중량에 대한 발 받침 제외·안전바 포함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가능연령⋅체중 오표시, 연속사용시간 표시 누락, 제품무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7개 업체에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으며, 7개 업체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설명서⋅누리집에 반영했다.
제품 가격은 31만 2000원에서 82만 6500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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