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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치는 전용유 제조사들이 2021년 4월 교촌에프앤비 측에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제조사의 인상 요구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총 7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에 2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 기소는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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