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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주목받는 가운데, 맘스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성격의 한국피자헛 패소 사례와 대비되면서 법원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의 과정에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9일 대법원 민사 2부는 일부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본사가 주요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취한 이익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본사가 가격 인상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인상 결정이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에 따른 경영 판단임을 인정했다.
점주들이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피자헛 사건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관리비)’를 점주들과 별도의 합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수취해 패소했다.
반면 맘스터치는 정보공개서와 계약 체계 내에서 공급가 조정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실체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판결 기준으로 삼았다.
맘스터치 측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공급물품 가격 인상이 경영 판단의 일환이며, 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정당한 활동임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으로 피로감을 느꼈을 점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 투명성 강화와 상생 문화 조성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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