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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 사 로고) |
[mdtoday=유정민 기자] 티웨이항공 직원들이 대명소노그룹과의 합병 이후 복리후생 제도 개편에 강력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권과 학자금 등 기존 복지가 축소되는 반면 소노 계열사 혜택만 늘어났다는 불만이 확산되면서 노조 가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달 29일 티웨이항공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복리후생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기존 직원들의 복지를 일부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축소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복리후생이던 TED3 제도와 미혼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까지 적용되던 우대항공권이 폐지됐다. 자녀 결혼 시 제공되던 우대 항공권과 퇴직자 우대 항공권도 중단되며, 출장자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혜택도 사라진다.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기존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했다. 독감 주사와 40세 미만 건강검진 혜택도 삭제됐다. 경조금 역시 본인 결혼 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 줄었고, 결혼 휴가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반면 소노 계열사 관련 혜택은 대폭 확대됐다. 성수기를 제외한 객실과 부대시설 이용 가능한 복지 포인트가 연 450만원 제공되며, 전 직원 골프 할인혜택과 M2 이상 직급별 무료 이용권이 신설됐다.
조사 상품으로는 340만원 상당의 대명스테이션 상품이 지원되고, 장기 근속자에게는 소노 상품권이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직원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티웨이항공 복지제도 축소 폐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진정서에는 "회사가 2026년 1월부터 복리후생을 축소·폐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으며 이는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들은 특히 동의 절차의 강압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측이 이달 8일부터 사내 홈페이지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는데,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직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와 행정해석 역시 복리후생·휴가·경조금 등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하고 이를 축소·폐지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지난번 진행한 통합복리후생 설명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1차 설명회였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주 후반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기존(안)과 새로운(안)중 선택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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