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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나자산운용) |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홍보 과정에서 불거진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운용사가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 운용 및 홍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 최초 편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제 자산 운용 구조와 홍보 문구 간의 괴리다. 해당 ETF는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미국 ETF(RONB)를 편입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실제 편입 예정 비중 또한 전체의 약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하나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이 패시브 ETF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비중으로 편입 예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장 여부와 구체적인 편입 비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하나자산운용은 논란이 확산하자 관련 전략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현재는 TRS 계약 또한 철회한 상태다. 하나자산운용 측은 정정 안내문을 통해 “‘편입’이라는 일부 표현이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상장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장 상황과 ETF 운용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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