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안 부결…태광산업, 법원 강제인가 신청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1:12:03
  • -
  • +
  • 인쇄
▲ (사진=동성제약) 

 

[mdtoday = 유정민 기자] 동성제약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당 안건은 가결 요건인 회생채권자 조의 66.7%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려던 태광산업의 계획은 일단 중단되었으며, 태광 측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해 인수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변제율과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를 우려한 상거래 채권자들의 반발이 꼽힌다. 현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그동안 채권자들을 설득하며 유암코-태광 측의 계획안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이 브랜드리팩터링의 회생개시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법적 정당성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의 차남인 이양구 전 회장과 그의 조카인 나원균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분쟁의 핵심이다.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신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퇴진했고, 나 전 대표는 회생 절차라는 강수를 두며 맞섰다.

 

태광산업은 이번 인수를 통해 '뷰티-바이오'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려 했으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태광은 총 1,400억 원의 인수 대금과 200억 원의 경영 정상화 자금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의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유암코의 구조조정 경험과 태광의 경영권을 결합해 시너지를 도모하려던 구상은 채권단의 반대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동성제약은 과거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이 겹치며 지난해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의 안건 부결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지연되면서, 오는 5월 예정된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심사 통과 여부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광산업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제인가란 법원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 절차의 지속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하는 제도다. 법원이 태광산업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동성제약의 경영권 향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GC녹십자 ‘헌터라제 ICV’, 페루 품목허가 획득
파마리서치,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올릭스, ‘TIDES USA 2026’ 공식 발표 세션 연사 초청
셀리드, 마버그열 백신 개발 과제 참여
삼진제약, 알츠하이머 복합제 ‘뉴토인 듀오 정’ 출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