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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한 다수의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분위기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한 다수의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였고, 이곳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는 각각 6만8468명, 2만8217명이었다. 더해 동기간 110만7681명 환자가 불법 개설 약국을 이용했다.
앞서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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