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차질없이 추진 중”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 2017년 8월 기준 1285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지난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고용직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시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수고용직 업종 외 다른 특수고용직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악된 소득정보가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 2017년 8월 기준 1285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지난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고용직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시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수고용직 업종 외 다른 특수고용직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악된 소득정보가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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