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교육과정서부터 의료윤리 비중 높여야"
2017년부터 최근 5년 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지킬 수 있게 의료인 자격시험에 의료인 윤리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 취소 의료인은 121명으로 2017년 대비 28.72%p 증가했다.
연도별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7년 94명 ▲2018년 164명 ▲2019년 89명 ▲2020년 121명 ▲2021년 6월 31명으로 총 4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중 비도덕적 진료 행위 의료인은 5년 간 총 40명에 달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적발된 의료인은 ▲2017년 258명 ▲2018년 185명 ▲2019년 64명 ▲2020년 58명 ▲2021년 6월 18명으로 총 583명에 달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939명으로 전체의 74%p를 차지했으며, 치과의사 6.8%(271명), 한의사 11.4%(455명), 간호사 7.8%(3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사는 ▲2017년 752명 ▲2018년 743명 ▲2019년 496명 ▲2020년 563명 ▲2021년 6월까지 358명 순으로 조사돼 매년 수 백여 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 받은 ‘의사 국시 의료윤리 문항 현황’에 따르면 한의사는 고작 1문항만 출제되고 있었고, 나머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은 평균 3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의료윤리 문항’ 비중이 ▲의사 0.83% ▲치과의사 0.27% ▲한의사 0.88% ▲간호사 1.02%에 불과한 것으로, ▲미국 15% ▲일본 2% ▲대만 3.75% 비중으로 의료 윤리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국시 등 의료인 자격시험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거나 최소 윤리 문항 비중을 기존보다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윤리 문항 추가 등 의료 윤리에 대한 의견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에서 지속돼 왔으며, 이러한 지적에 의사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비판적인 의견으로 인해 의사 국시에 이러한 의견이 아직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최근까지도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의료인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과정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국시에 의료 윤리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의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 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역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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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사진= 고영인 의원실 제공) |
2017년부터 최근 5년 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지킬 수 있게 의료인 자격시험에 의료인 윤리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 취소 의료인은 121명으로 2017년 대비 28.72%p 증가했다.
연도별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7년 94명 ▲2018년 164명 ▲2019년 89명 ▲2020년 121명 ▲2021년 6월 31명으로 총 4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중 비도덕적 진료 행위 의료인은 5년 간 총 40명에 달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적발된 의료인은 ▲2017년 258명 ▲2018년 185명 ▲2019년 64명 ▲2020년 58명 ▲2021년 6월 18명으로 총 583명에 달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939명으로 전체의 74%p를 차지했으며, 치과의사 6.8%(271명), 한의사 11.4%(455명), 간호사 7.8%(3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사는 ▲2017년 752명 ▲2018년 743명 ▲2019년 496명 ▲2020년 563명 ▲2021년 6월까지 358명 순으로 조사돼 매년 수 백여 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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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국시 의료윤리문항 출제 현황 (사진= 고영인 의원실 제공) |
이에 반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 받은 ‘의사 국시 의료윤리 문항 현황’에 따르면 한의사는 고작 1문항만 출제되고 있었고, 나머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은 평균 3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의료윤리 문항’ 비중이 ▲의사 0.83% ▲치과의사 0.27% ▲한의사 0.88% ▲간호사 1.02%에 불과한 것으로, ▲미국 15% ▲일본 2% ▲대만 3.75% 비중으로 의료 윤리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국시 등 의료인 자격시험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거나 최소 윤리 문항 비중을 기존보다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윤리 문항 추가 등 의료 윤리에 대한 의견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에서 지속돼 왔으며, 이러한 지적에 의사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비판적인 의견으로 인해 의사 국시에 이러한 의견이 아직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최근까지도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의료인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과정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국시에 의료 윤리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의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 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역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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