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인도 침범해 보행안전 위협하면 벌금 부과’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07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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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해 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6년 1만 3천 건에서 2020년 2만 4천 건으로 약 4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상자도 1만 6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약 50%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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