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권 권한 부여…“현행법 충돌·이중규제 문제 야기 우려”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상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국회가 소관 법률을 제정하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사이트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는 식품 13만533건, 건강기능식품 3만2915건,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등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이었다. 이 중에서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소요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식·의약품 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식약처에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 권한과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정법안에 식약처만 찬성하고 공정위, 방통위, 온라인쇼핑협회 등은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식품·의약품 등의 유통 실태조사, 불 법 유통 차단 명령 등 불법 유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소관 법률에서 불법적인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규제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이 상거래 및 소비방식에 있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특정 품목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 개별 입법을 도입할 필요성 및 당위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처리 거부․정지또는 제한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법안처럼 식약처가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해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직접할 경우 현행 법 체계와 충돌하고 규제기관 분산이 초래되어 사업자 등에게 혼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규제주체에 따라 동일 정보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야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단순히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한 취급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품, 의약품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와 같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판매자에 대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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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허위광고 및 불법유통 적발실적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상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국회가 소관 법률을 제정하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사이트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는 식품 13만533건, 건강기능식품 3만2915건,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등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이었다. 이 중에서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소요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식·의약품 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식약처에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 권한과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정법안에 식약처만 찬성하고 공정위, 방통위, 온라인쇼핑협회 등은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식품·의약품 등의 유통 실태조사, 불 법 유통 차단 명령 등 불법 유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소관 법률에서 불법적인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규제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이 상거래 및 소비방식에 있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특정 품목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 개별 입법을 도입할 필요성 및 당위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처리 거부․정지또는 제한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법안처럼 식약처가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해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직접할 경우 현행 법 체계와 충돌하고 규제기관 분산이 초래되어 사업자 등에게 혼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규제주체에 따라 동일 정보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야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단순히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한 취급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품, 의약품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와 같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판매자에 대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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