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소식이 화제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재미동포 미셸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셸 위는 지난 21일자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으로 이는 국적 이탈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복수 국적자인 경우 재외공관이 이탈신고를 접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법무장관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해당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미셸 위는 1989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향 전남 장흥군을 연고지로 적용,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재미동포 미셸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셸 위는 지난 21일자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으로 이는 국적 이탈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복수 국적자인 경우 재외공관이 이탈신고를 접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법무장관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해당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미셸 위는 1989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향 전남 장흥군을 연고지로 적용,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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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u3ulov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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