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한 국가에 인도ㆍ인니ㆍ필리핀 등 4개국 추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9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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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델타 변이 등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 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점유율, 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였고, 이들 국가는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되고, 국내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하여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PCR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6~7일, 총 3회),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ㆍ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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